(PRIVACY 인증마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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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PRIVACY 인증마크)
PRIVACY 인증마크 개요
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 준수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국내 유일 개인정보보호 민간 인증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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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
주로 소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
해당 웹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
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 심사 -
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·
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증대표 인증으로 인증 대상 웹사이트와
해당 웹사이트와 연계된 시스템
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심사 -
개인정보보호 우수 서비스 인증
ePRIVACY PLUS와 유사하나 웹사이트에
국한하지 않고 각종 정보시스템
(의료, 유통, 학사관리 등) 심사
인증안내
구분 | ePRIVACY | ePRIVACY PLUS | PRIVACY |
---|---|---|---|
시행연도 | 2002 | 2000(i-Safe로 시작) | 2018 |
심사 준거법률 |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내용 | ||
심사범위 | 웹사이트 중심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 |
웹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법령 준수 여부 |
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시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법령 준수 여부 |
권장대상 | 조직 내 인력이 적고 자체 전산장비 보유 없이 주로 웹 호스팅 업체에 의존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|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 등 | 의료, 유통, 학사행정 등을 위해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을 운영하거나, 온·오프라인에 걸친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|
주관 | 개인정보보호협회(OPA) |
신청 기관이 지정한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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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범위
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
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관리자페이지(admin) -
유효기간
신규 인증 취득일로부터 1년
(인증 취득 후 매년 갱신심사 진행) -
심사수수료
-신규 심사 : 150만원
(신청비 및 직접경비 별도)
- 갱신 심사 : 100만원
심사항목 |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관리자페이지(admin)의 기술적 보안조치 등 25개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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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 |
① 신규 심사 :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② 갱신 심사 : 서류심사 (단, 최초 인증받은 범위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) |
인증신청 | 신규 상시 |
갱신 인증 종료월 2개월 전 | |
심사 소요기간 | 신규 3개월 |
갱신 2개월 |
기업·기관이 신청한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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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범위
웹사이트와 해당 웹사이트와
연계된 시스템 전반 -
유효기간
신규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
(인증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 진행) -
심사수수료
-신규, 갱신 심사 : 300만원
(신청비[신규] 및 직접경비 별도)
- 사후 심사 : 250만원
심사항목 |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의 보호 활동 수준, 개인정보의 기술적· 관리적·물리적 보안조치 등 60개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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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 |
① 신규, 갱신 심사 :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② 사후 심사 : 서류심사 (단, 최초 인증받은 범위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) |
인증신청 | 신규 상시 갱신 인증 기간 만료 2개월 전 |
사후 인증 취득 1년차, 2년차 2개월 전 | |
심사 소요기간 | 신규 3개월 |
사후 갱신 2개월 |
웹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시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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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범위
웹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
정보시스템(의료, 유통, 학사관리 등)
서비스 부문 전체 -
유효기간
신규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
(인증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 진행) -
심사수수료
-신규 및 갱신 심사 : 500만원
-사후 심사 : 450만원
(협의 필요)
심사항목 | 서비스 절차 별 개인정보의 보호 활동 수준, 개인정보의 기술적· 관리적·물리적 보안조치 등 60개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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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 |
① 신규, 갱신 심사 :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 ② 사후 심사 (취득 후 매년) : 서류심사 (단, 최초 인증받은 범위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) |
인증신청 | 신규 상시 갱신 인증 기간 만료 2개월 전 |
사후 인증 취득 1년차, 2년차 2개월 전 | |
심사 소요기간 | 신규 3개월 |
사후 갱신 2개월 |
취득 시 혜택
구분 | ePRIVACY | ePRIVACY PLUS | PRIVAC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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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마크의 표시 | 홈페이지,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| 홈페이지,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| 홈페이지, 사업장,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|
개인정보 뉴스레터 제공 | O | O | O |
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(연 1회) |
O | O | O |
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시스템 제공 |
- | O | O |
웹 취약점 점검 (연 1회) |
- | O | O |
과태료 경감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|
- | 최대 20% (단, 인증받은 범위에 한함) |
최대 20% (단, 인증받은 범위에 한함) |